중국 당국이 올해부터 대입시험장에서 적발되는 부정행위자를 실형에 처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사상 최대로 강화했다.
26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31개 직할시·성·자치구별로 가오카오(高考·중국의 대입시험) 시험장 내 '안면인식+지문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손목시계와 전자기기를 휴대한 채 입실 못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에 나섰다.
특히 중국 당국은 작년 11월 이후 시행 중인 형법개정안을 통해 법률이 규정한 국가고시 시험장에서 커닝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도록 법적 장치를 갖췄다.
작년 가오카오 당시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에서 대규모 대리수험 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중국 언론들은 내달 7~9일(지역별로 2~3일간 실시) 실시되는 가오카오에 대해 '사상 가장 엄격한 시험'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 대학신입생 선발고사 모집 요강 및 통지'(이하 통지)에서 시험장 환경을 종합관리하고 정화하며 부정행위 도구 단속, 대리수험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지의 정리, 보관, 배포장소에 반드시 2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녹화하며 각 고사장에 2명 이상의 감독위원을 배치해 감독하도록 했다.
푸젠(福建)·후베이(湖北)성 등 대부분 지역에서 손목시계나 타이머 등 전자기기 휴대를 금지하는 등 시험장 입실기율이 강화됐다.
한편 올해 중국 가오카오 응시인원은 베이징(北京) 6만1천여 명, 상하이(上海) 5만1천여 명, 허난(河南)성 82만명 등 작년도 인원(942만명)과 엇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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