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부 신규 법률, 법규가 발효된다. 이 가운데는 작년말 수정 및 신규 발표된 ‘교육법,고등교육법(教育法、高等教育法)’,대외전자상거래업체 및 개인의 구매대행 관련 세관법규, 증권 투자자 보호기금 관리방법 등이 있다.
입국휴대물품 규정 초과 시 압수
세관총서는 올해 발표한 2016년제14호 공고를 통해 앞으로 자국 여행자의 입국 휴대물품이 스스로 사용할 용도의 ‘합리적 수량’을 벗어난 경우 초과된 물품에 대해 세관통과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려는 물품이 다음과 같은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통관할 수 없게 된다.
첫째, 여행자가 세관 반입물품의 세금을 현장에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
둘째, 반입, 반출하려는 물품이 허가증(许可证件)관리가 필요한 물품들로, 여행자가 해당 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셋째, 반입, 반출하려는 물품이 여행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량을 벗어난 경우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 또는 기타 세관 수속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넷째, 반입, 반출 물품의 속성, 내용 등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어 주관부문의 인증, 감정,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섯째, 세관 규정에 의하면 반입, 반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물품
상기 규정(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은 3월 24일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택배 ‘육안검토’ 반드시 거쳐야
지난 2월 국가우정국이 발표한 ‘택배안전생산조작규범’ 우정산업 표준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택배발송 금지 품목 발견시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안전확보에 나선다고 중신망(中新网)은 1일 전했다. 또한 택배를 수발신할 때 택배직원은 규정에 따라 발송인이 사실대로 택배물품을 신고하도록 제시하고, 신고내용과 발송물품을 근거로 포장물, 충전물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택배회사는 택배운송장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사전에 발송인에게 관련 사항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택배운송을 거부해야 한다.
신교육법, 고등교육법(新教育法、高等教育法):대입시험 부정행위 처벌 강화
1995년에 제정된 ‘교육법’과 1998년에 발표된 ‘고등교육법’ 수정안이 작년 12월 전국인대에서 통과되어 올 6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수정안에서는 국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시험자격 박탈, 시험성적 무효화뿐 아니라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3년동안 시험을 치를 수 없게 하거나 치안관리법에 따라 처벌 및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부정입학 등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수위를 높였다. 부정입학 학생의 입학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수금비용의 5배미만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심각한 경우 학생모집 자격을 1~3년동안 박탈하거나 모집자격 말소, 학교운영허가증 말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대학설립 승인권한을 성급 정부에 이양
지난해 12월 12회 전인대 18차 회의에서 통과된 ‘수정 고등교육법’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본과(本科) 이상 대학설립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친다. 전문(专科)교육 대학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쳐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에 보고한다.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친다.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승인은 국가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의료기계 임상시험 참가자에게 잠재 위험 반드시 고지
국가식약품 관리총국과 국가위생계생위는 공동으로 ‘의료기계임상시험 품질관리규범’을 발표, 6월1일 시행한다. 규범에 따르면, 임상시험 참가자에게 연구자는 사전에 예상되는 리스크와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임상시험 유치자는 시험에 관련된 부상 혹은 사망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금전적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 임상시험 전과정의 리스크 통제와 임상시험의 잠정중단 및 종료에 대한 규범을 명시해야 한다.
투자자보호 위한 ‘증권 투자자 보호기금 관리방법’ 실시
증감회(证监会)가 ‘증권 투자자 보호기금 관리방법(证券投资者保护基金管理办法)’을 발표,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방법’은 투자자보호기금의 성질, 기금회사 책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증권투자자 보호기금유한회사는 국유 독자회사이며 주요 과제는 기금의 모금 관리 및 운영이다. 증권회사의 리스크 대처에 참여하고 증권사가 말소, 폐쇄, 파산 또는 증감회에 의해 위탁관리, 위탁경영 등 의무적인 관리감독 조치가 적용될 시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상을 해주게 된다. 또, 말소, 폐쇄, 파산된 증권사의 청산업무에 참여하고 자산의 관리, 처분에 참여한다.
금 수입 늘리기 위한 법규 시행
중국인민은행, 세관총서는 ‘중국인민은행 황금 및 황금제품 수출입 허가증(中国人民银行黄金及黄金制品进出口准许证)’(非一批一证)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난징(南京), 칭다오(青岛), 선전(深圳) 등 세관들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허가증 1매당 1회 수입’ 규정으로 인해 황금 및 황금제품 수출입기업들은 수입 시 매번 허가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상기 시범지역들에서는1매의 허가증을 6개월 내에 최고 12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판권등기, 신 증서와 도장 사용
6월1일부터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신판 작품등기증서 및 도장을 사용하게 된다. 작품판권등기란 작가 또는 기타 저작권자가 자신이 판권을 갖고 있는 작품을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 후 작품등록증서를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작품 판권등기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작품은 중국판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에서 등록한다.
아동복 신 기준, 안전요구 업그레이드
‘영유아 및 아동 방직제품 안전기술 규범(婴幼儿及儿童纺织产品安全技术规范)’은 중국이 영유아 및 어린이 방직제품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의무적용 국가 기준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범’은 아동복을 연령에 따라 36개월미만 영유아 방직의류, 3세이상~14세미만 어린이 방직의류 등으로 구분했다.
윤가영,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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