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업(개인사업자, 농민합작사 포함) 연도보고서 제출이 오는 6월 30일 마감되는 가운데, 상하이의 44만8천여개의 기업들이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5월 31일 기준, 거의 27만개에 달하는 기업이 경영이상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3일 노동보(劳动报)가 보도했다.
5월 31일 기준, 상하이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수는 26만9767개이고 기업 연도보고서 제출율은 69.76%이다.
공상부문은 ‘기업정보 공시 잠정조례(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기업들은 전국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
http://gsxt.sh.gov.cn)에 접속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며 기업명이 대외 공개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거래하거나 또는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상하이의 한 부동산개발업체는 2013년과 2014년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 부동산기업이 개발한 분양주택을 구입한 구매자는 자신의 신용과 관계없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겪었다.
상하이의 한 회사는 연도보고서와 실제자산 정보가 다른 것이 들통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이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은 주택구매 대출을 신청했다가 회사가 발행한 ‘소득증명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공상국 관계자는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015년 11월에 설립된 신규회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아는 경우 *회사 등록 후 경영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연도보고서 공시사항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는 경우 등 3가지”라면서 “어떤 사항에 해당하든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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