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을 말한다 102]
4월 8일 이후 중국 온라인 직구시장 세금변화 ②
4월 8일 이후 변경된 방식에 따라 예상 세금을 계산해보도록 하겠다.
3. 따라서 현재 4월 8일 이후 고객이 주문시 아래와 같은 주문화면을 변경되었다
실제 95위안의 상품을 사려고 하는 경우, 이전같으면 그냥 95원에 결제하면 되지만,
하기 예시화면과 같이 세금이 12.49원 추가되며 고객은 95위안 + 12.49 = 107.49위안을 결제후 구매하게 된다.
세금계산 공식 : (상품판매가격+운송비)*17%*70% = (95+10)*11.9=12.49
4. 위생허가 관련 이슈
상기 언급한 자가수입 목적이 아닌 무역성의 경우 식품, 화장품 등의 위생허가가 필요하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곳에서는 7월1일부터는 위생허가 없는 상품은 진행을 못하니, 그 전에 빨리 입고하라고도 하고, 되다가 안될수도 있고, 안되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부분의 정확한 결정 사항은 정부의 정책과 보세창고별 상황도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할것 같다.
또한 위생허가 대상이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하기와 같이 hscode 가 있는 상품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다. 상품 등록시부터 hscode를 mapping 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된 점이 눈여겨 볼 만하다.
상품등록시 Hscode 등록 예시화면
-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상품 리스트 예시화면
- 연결 주소 :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jiedu/201604/t20160406_1939013.html
상기 정책은 3월에 사전 고지되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다가 4월 8일 나오게 되었고, 관련하여 충분한 업계의 의견 수렴이나 시스템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정책이라 아직도 변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해관 및 관련 기관들의 추가적인 정책 발표 및 변경안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면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위생허가 관련된 화장품, 식품류 관련 대중국 역직구 수출 한국 기업들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KT그룹에서 94년부터 2010년까지 온라인 쇼핑 업무를 했다. 2019년까지 중국EC전문기업 에이컴메이트에서 TMALL한국관, 브랜드운영대행 사업을 총괄했다. 현재는 Global Success Partner 카페24주식회사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essicasong@cafe24corp.com
Jessica@accommate.com [송종선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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