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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동차번호판 경매 新규정, 소비자 두번 울려

[2016-06-23, 11:50:41] 상하이저널
지난주말, 상하이는 신규 '상하이 비영업용 자동차 번호판경매 관리규정'을 발표 및 실시키로 했다. 자동차를 사놓고 번호판이 낙찰되기만을 고대하던 일부 입찰자들은 신규정에 의하면 자신이 낙찰자격을 잃게 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하이의 자동차번호판 경매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구매해야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상하이 호적의 진(金) 씨는 자신 명의의 차량 한대가 있는 상황에서 신차를 한대 구매했다. 1년동안 경매에 참가했으나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번호판은 낙찰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규 규정에 의하면 진 씨는 자신 명의의 자동차가 한대 있기 때문에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사실상 신차에 번호판을 부착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다.

'경매 참가자와 자동차구매영수증에 적힌 차주의 명칭이 일치해야'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 상 진 씨가 아닌 다른 가족이 자동차번호판 경매에 참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신차 구매후 60일 내에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금이 발생하는 것때문에 진 씨는 신차의 취득세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다. 상하이에서 취득세를 납부했으면 상하이 번호판을 부착할 수밖에 없으며 타지방 번호판 부착은 불가능하다. 

진 씨는 "올 4월부터 외지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도로주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면서 자동차를 2개월동안 아파트단지에 세워만 두고 있다"면서 "신차를 사놓고 속만 썩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타지방 호적자의 경우에는 상하이에서 3년 연속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 납세증명이 있어야만 번호판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신차 구입후 상하이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이다. 신 규정 실시 후 상하이번호판을 경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히자 적지 않은 사람들은 타 지방 번호판을 부착하려고 했다. 하지만, 12366 세무기관에 문의결과 이미 납부한 자동차취득세는 차량자체의 품질문제로 인한 환불을 제외한 기타 상황에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4S점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폭스바겐4S점 관계자는 "취득세를 돌려받으려면 우선 상하이 세무부문에 가서 '缴税窗口' 잠금을 푼 뒤 자동차를 구매한 4S점을 찾아 기존 영수증을 환불('退票')하고 새 영수증을 발행받아야 한다"면서 "이 영수증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부착 후 타지역에서 납부한 세금증빙으로 상하이에서 세금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상하이 신규 자동차번호판 경매 관련 규정

자동차경매에 참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1)상하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상하이 호적자 둘째, 상하이 거주증 취득자로 경매참가신청일로부터 거슬러 3년동안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자.

(2)경매 참가자 명의로 된 소유차량이 없어야 한다. 첫째는 자동차경매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둘째는 경매를 통해 얻은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3)관련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기록이 없어야 한다. 경매 참가신청 전 1년 내에 *벌점 12점 기록 *5회이상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발생 *자동차운전면허증 잠정압류 또는 말소되거나 구류 등 행정처벌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자동차번호판 양도관련 신 규정
(1)부모와 자녀, 배우자간 자동차번호판을 양도할 경우 양도받는 자는 경매참가 자격여건을 갖춘자여야 하며 양도를 한 자는 3년내에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2)자동차번호판 소유자가 번호판을 위탁 경매 후 3년 내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허위 정보 제공시 경매자격 취소
허위 정보, 재료, 위조 또는 변조된 재료를 제출 시 경매자격이 취소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자동차등기증서, 번호판ㄹ, 주행증, 자동차등기를 몰수 및 말소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 발생 시, 3년 내에 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인신용정보에도 기록이 남게 된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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