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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법률법규

[2016-06-30, 11:17:00] 상하이저널
인터넷결제 실명제
7월 1일부터 '비은행 지불기관 인터넷 지불업무관리방법(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管理办法)이 정식 시행된다. 

결제계좌는 3가지 결제계좌로 분류 관리된다. 1유형계좌는 외부 경로를 통해 사용자의 신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하며 계좌잔액은 소비와 이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주로 소액결제, 임시 지불 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2유형과 3유형의 사용자 실명인증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비교적 큰 금액을 거래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하면 실명인증 최고 단계인 3유형계좌여야만 투자재테크 금융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1유형 개인결제계좌는 설립 과정에서 사용자 신분증 인증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고 제한금액도 적은 편이다. 2유형과 3유형의 개인결제계좌는 연간 누계로 10만위안, 20만위안까지 결제할 수 있다.

해외판권 프로그램 수입시 등록하지 않으면 방송 금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요구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외 판권의 프로그램을 수입, 방송하는 경우 사전에 비안(备案)등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비안등록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방송이 중단, 금지된다. 

광전총국은 '라디오TV프로그램 자주창신 사업을 강력 추진하는데 관한 통지(关于大力推动广播电视节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에서 현재 많은 방송국들이 해외수입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창조 제작 프로그램이 적고 제작 의욕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자체 프로그램 창작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종합채널에서 방송되는 해외판권 프로그램은 2개월 전에 성(省) 신문출판광전총국에 비안등록을 해야 한다.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중국측이 완전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해외판권 프로그램으로 취급 관리하게 된다. 위성종합채널 19:30~22:30 시간대에 방송되는 해외판권 프로그램은 연간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분증 재발급, 타지역에서도 가능
현재까지 신분증 발급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분실신고, 재발급 등 관련 업무들을 타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상하이의 경우, 7월 1일부터 '상하이거주증'을 소유한 톈진, 장시, 후베이 호적자들이 상하이에서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하이는 기타 호적자들에 대해서도 범위를 점차 확대하게 된다.

신분증을 분실 또는 주었을 경우, 상하이호적 또는 외지호적 상관없이 모두 인근 파출소에서 분실신고하거나 주운 물건을 맡길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 신규정 '허위홍보' 엄격 관리
국가식약총국은 '건강보조식품 등록과 비안관리방법(保健食品注册与备案管理办法)'을 7월부터 정식 시행키로 했다. '방법'은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건강보조기능과 품질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리감독부문은 기업에 대해 비안관리 감독을 진행한다.

비안관리 대상은 생산기업으로, OEM형식의 생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식적인 '안전사고 응급대비책' 허용 안해
'생산안전사고 응급대비관리방법(生产安全事故应急预案管理办法)' 신규 수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 규정에서는 응급대비책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생산경영기업이 응급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정기적으로 응급대비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 기간내 시정을 명하고 5만위안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생산영업을 중단하고 5만이상~10만이하 벌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책임자에 대해서도 1만~2만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고급설비 호화가구 사용금지
7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무설비, 가구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있게 되며 고급설비나 호화가구는 사용금지된다.

사무설비 및 가구의 구매비용 상한선을 낮추고 사용기한을 늘리도록 했다. 컴퓨터와 노트북의 구매비용은 종전의 6000위안과 11000위안에서 각각 5000위안과 7000위안으로 하향 조정되고 캐비넷, 회의용 테이블 등의 사용기한은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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