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이 빠르면 내년 통과되어 100만 위안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매년 5000위안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전망이라고 동방망(东方网)은 중국수색(中国搜索)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하오루위(郝如玉)는 제18회 삼중전회(三中全会)가 부동산세의 입법 가속화와 환경보호세(环保税)의 세제개혁 촉진 내용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회의는 환보세 세제개혁을 추진하나, 부동산세 방안은 여전히 초안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세는 5년 여간 시범 징수했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높고, 일부 지역의 세금 비용은 세금수입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곳은 인재들이 주변 지역으로 유출되기도 한다며 부작용을 지적했다.
지난 5월25일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기존 소장이자 화샤(华夏)신공급경제학연구원의 자캉(贾康) 원장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규획은 이미 부동산세법을 제1류(类) 입법항목에 편입했다”며, “현 부동산 상황과 재고소진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세법이 일단 시행되면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대학 법학대학 교수이자 중국 재세법학 연구회 회장인 뤼젠원(刘剑文)은 “이번 인민대표 임기가 2017년 말이면 끝나기 떄문에 부동산세법이 빠르면 2017년 말 이전에 통과되고, 늦어도 2017년 말 심의 통과해 다음 인민대표 임기에는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부동산세법이 통과해 시행된다고 해도 일정 기간 과도기를 거칠 전망이다. 법률의 충분한 이해와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법 통과가 곧바로 전국적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동산세는 전형적인 지방세로 징수 시기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부동산세의 세금 징수 부분에 관해 중앙재정대학 재경연구원의 스정원(施正文) 원장은 “일정 수준의 면세면적을 책정해야 하며, 1인당 60평방미터의 면세 면적이 합리적이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3인 가족의 경우 총 180평방미터까지는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으로 면세액과 세율이 발표되진 않았다.
향후 부동산세는 방산세(房产税)와 도농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가 합해져 이루어 진다. 전세계 시행되는 방법을 참고로 하면, 100만 위안 상당의 부동산은 매년 5000위안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사실상 관련 방산세는 과거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서 처음 시행됐다. 상하이의 경우 1가구 2주택 혹은 그 이상의 주택인 경우 1인 평균 60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세를 징수했다. 가령 (3인 가족 기준) 기존 180평방미터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인 평균 60평방미터에 꼭 부합하나, 새롭게 100 평방미터 주택을 100만 위안에 구입할 경우 1년에 4200위안의 방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房地产税)’에는 방산세(房产税)에 ‘지(地)’자가 더 들어간다. 이는 향후의 보유세를 의미하며, 징수대상은 주택가치 뿐 아니라 주택 지면의 토지가치도 포함한다. 즉 부동산 세수시스템의 종합적인 개혁을 의미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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