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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도골프장 회원권 공동소송 승소

[2016-08-06, 04:29:27] 상하이저널

교민 100여명 소송참여, 피해액 최소 2700만元
분양회원 120%, 양도회원 100% 등 전액 보상 판결


칭푸 태양도 골프장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상하이시칭푸구인민법원은 지난달 16일 칭푸 태양도 골프장(상하이태양도국제구락부유한공사)을 상대로 서비스 계약분쟁 소송을 제기한 한국교민 100여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피해자들(원고)은 1심 판결 승소에 따라, 분양회원의 경우는 태양도골프장(피고)과의 계약서를 근거로 20% 위약금을 포함 총 120% 보상을 받게 된다. 양도받은 회원(중고•개인거래)은 100% 보상, 즉 위약금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칭푸구인민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4월 12일을 기점으로 판결 후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현행 대출이자를 적용해 약 3% 이자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의 청구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피고는 1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항소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태양도측은 이번 판결에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맡은 상하이르잉변호사사무소(上海日盈律师事务所)에 따르면,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에서 진행한 공동소송 참여자는 107명, 피해보상금액은 최소 약 2700만위안(45억36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상회에서 파악한 교민 피해자는 약 320여명, 피해액도 약 7000~8000만위안을 웃돈다.

 

이번 판결은 피해보상이 불투명한 교민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 상하이교민들이 처음으로 진행한 공동소송이며, 중국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의 판결이라 것에도 의미가 크다.


이번 공동소송은 지난해 11월 한국상회가 피해교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상회 김영만 부회장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폐쇄조치를 내린 태양도측에 수차례 협상을 추진했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해 공동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탁을 의뢰한 7~8개 변호사사무소 중 르잉변호사사무소를 선정, 지난 1월 피해 회원들이 직접 해당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100여명이 참여했다.


현재 골프장측은 개별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라며 기다리라고 할 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다. 칭푸 태양도 피해회원들에게 기존에는 평일에만 가능했던 쿤산 태양도 골프장을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나, 회원들은 골프장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상하이시 칭푸구인민정부는 칭푸태양도에 지난해 4월 14일 철거명령결정서를 보내 다음달 5월 31일까지 골프장 철거를 명령했다. 올해 3월 하순부터 골프장은 전면 영업 정지에 들어 갔고 관련 골프장 시설은 철거됐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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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 아이콘
    축배를! 2016.08.06, 18:32:12
    수정 삭제

    맘고생한 분들 많으실텐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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