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0월1일부터 일반화장품의 소비세 징수를 폐지하고, 고가 화장품의 소비세 세율은 30%에서 15%로 낮춘다.
중국신문망의 90일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일반미용, 화장품의 소비세 징수를 폐지하고, 화장품 소비세의 징수대상을 오직 ‘고급 화장품’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세 징수범위에 속하는 화장품은 고급미용, 고급 피부관리용 화장품 및 세트 화장품 등의 세율은 15%로 조정했다.
고급미용 및 고급 피부관리 화장품이라 함은 생산(수입) 판매시 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이 10위안/ml 혹은 15위안/(장) 이상인 미용, 화장품 및 스킨케어 화장품을 의미한다.
지난 1994년부터 중국은 화장품을 일종의 사치품으로 간주, 30%의 소비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반화장품이 생필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비세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8월까지 중국의 화장품소비총액은 140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현재 중국인들의 해외 소비품 중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번 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중국의 국내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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