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웨이신 이용자가 <2017 의무교육 또 바뀌나, 쌍어학교 큰 영향 받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외국 또는 중외 합작투자 사립 초중등학교들은 외자 퇴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10월 24일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현재 상하이시 외국인자녀 모집 정책은 그 어떤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 자녀 학교 및 공∙사립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또한 사립학교는 학생을 모집할 시, 반드시 상하이시 의무교육 모집 관리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는 모집 관련 상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사전모집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현재 외국인 자녀의 입학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국제학교를 비롯해 공립, 사립학교 모두 입학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상하이에는 외국인이 초등부터 고교까지 가능한 공립, 사립학교와 중고교 과정 입학이 가능한 중외합작학교, 외국인만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 등 4가지 형태의 초중등교육과정이 있다.
중국의 교육대외개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는 현지 교육기관과 합작하여 합법적으로유치원, 고등학교의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단계인 초등∙중학교는 설립할 수 없다. 중국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 교과과정은 국무원 교육행정 주관부문이 확정하고 교과서 검정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해당 현,구 교육국과 함께 관련 규정에 의거 사립학교의 국제반 상황을 분석해 사립학교의 의무교육을 더욱 규범화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교육권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 말했다. 관련 문건은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적절한 시기에 해설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