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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구입한 새 아이폰7, 사진첩 열어봤더니....

[2016-11-01, 11:59:05]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 구매한 새 아이폰 7에서 여성 사진 82장이 나온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월 31일 중국신문왕(闻网) 보도에 따르면, 원저우()에 사는 황 씨는 지난 9 9일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폰7 제트블랙을 예약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10 27일 받은 새 아이폰에 9 29일부터 10 17일 사이에 찍힌 한 여성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주로 여성의 발이나 손을 찍은 사진과 셀카 사진이었다고 한다. 황 씨는 아이폰을 수령한 후 아이튠즈와 동기화를 하기 전이었고 사진을 찍거나 타인에게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황 씨는 발견한 즉시 애플 고객센터에 전화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했다. 그러나 애플 측에선 핸드폰을 교환해 드리겠다는 대답만 할 뿐 내부에 있는 사진에 대해선 그 어떤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다음 날 황 씨는 애플 관계자로부터 새 기계로 변경해드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애플 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애플 측은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접수된 적이 있지만 모두 사용자의 클라우드(iCloud) 계정이 도용됐거나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씨는 클라우드 백업 기능을 사용해본 적도 없고 자신의 애플 계정이 도용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애플 측은 현재로선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 카메라 성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남은 흔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관계자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락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의 해명에도 사진 촬영 기간이 9 29일부터 10 17일까지, 20일이라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황 씨는 해명을 정확하게 하기 전까지는 새 기계로 교환받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만일 애플이 이미 사용했던 기계를 새 제품으로 바꿔 판매한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계값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는 이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 55조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실액을 보상해주어야 한다손실액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가 또는 서비스 비용의 세 배로 하여 보상 금액이 500위안 이하일 경우 500위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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