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상하이시 내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위법 행위 신고 시 최소 200위안(3만 3000원)부터 최대 30만 위안(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방망(东方网)은 8일 상하이시 식품약품관리감독국이 발표한 <상하이시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법행위 신고 보상 방법> 규정을 인용해 신고 포상금이 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고 전했다.
신고 포상금은 3등급으로 나눠져있다.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조사 작업에 협조하는 경우, 그리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할 경우 1급에 해당된다. 1급 신고는 사안의 금전적 가치의 4~6%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이 1000위안 이하일 때는 1000위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일부 증거를 제시하고 조사 작업에 직접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할 경우 2급에 해당된다. 2급 신고는 사안의 금전적 가치의 2~4%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최저 포상금은 500위안으로 책정한다.
이밖에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사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할 경우 3급에 해당된다. 3급 신고는 사안의 금전적 가치의 1~2%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최저 포상금은 200위안이다.
결정적 공로를 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30만 위안의 포상금을 지급되며 이로써 상하이시 차원에서 불법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악용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제보를 장려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