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과 말레이시아산 활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연장된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63차 회의를 개최해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해 향후 3년간 말레이시아산 3.96~38.10%, 중국산 4.57~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키로 결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무역위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키로 최종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활엽수 합판 국내시장 점유율은 국내산이 33%, 말레이이사아산 13%, 중국산 17%, 인도네시아산 16%, 기타 21%를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5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산은 지난 2011년2월부터, 중국산은 지난 2013년10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헤네스 및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에 대해 판정한 결과,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헤네스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산 유아동용 전동차를 수입·판매한 국내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고, 디제이피는 레이더 디텍터를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한 국내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었으나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들이 모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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