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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학생 징벌' 법으로 규정 '논란'

[2017-02-21, 16:06:41]

칭다오시가 중국 최초로 학교에서의 '학생징벌'을 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에서의 학생 징계는 법률, 법규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줄곧 논란의 여지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칭다오시(青岛市) 정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교 학생들에게 징계할 수 있다는 지방규정을 발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칭다오시는 ‘칭다오시 초중교 관리방법’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중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학교가 주체가 된 지방정부 규정이다. ‘방법’은 총 7장 4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는 자주적으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학교책임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 중 “교사는 학교 질서를 해치는 학생에게 적절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는 항목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적절한 징계'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난감하다고 전했다. 가령 손바닥 혹은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 모두 ‘적절한 징계’에 해당하는지, 또한 학생에게 운동장 뛰기를 징계로 내린다면 몇 바퀴를 뛰게 하는 것이 ‘적절한 징계’인지 아리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욱 구체적인 세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신(李昕) 수도사범대학 정법학원 법률 주임은 “’징계권’의 범위와 방식, 강도를 명확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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