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되는 ‘상하이시 식품안전조례’가 실시된 지 하루 만에 푸동신구(浦东新区)에서만 무허가 운영 식당 60곳이 적발됐다.
상관신문(上观新闻)은 개정된 조례안이 전면 시행된 후 식품 안전 단속을 담당하는 관리국이 상하이 푸동신구 내 2037곳의 상호를 대상으로 집행 인원 875명을 파견하여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였다고 2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품안전조례안이 정식 실시된 지 하루 만에 701곳에 시정 명령이 떨어졌고 무허가 운영으로 60곳이 영업 정지 당했다. 또 입건된 가게는 총 38곳으로 압수 조치된 식품만 약 75kg에 육박해 식품 안전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행위가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 실시되고 있는 식품안전조례안은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임시 준비 대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 음식점주는 일률적으로 단속 대상이며 식품 경영 활동 종사가 금지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생산 경영 행위를 하는 업체 및 개인은 법에 의거해 처리되는 것 외에 관련 신상 정보를 상하이시 공공 정보 플랫폼에 저장되며 관련 부서가 규정에 따라 처벌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푸동신구 시장관리감독국 담당자는 “다음 단계로 ‘시민이 만족하는 식품안전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 방안’을 통해 95개의 평가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 “단속 작업을 보다 세분화 시키고 감독국의 책임을 강화해 식품 안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동은 관련 방안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조례 각 항에 대한 규정을 전방위로 현실화시킬 것이며 이로써 시민들의 혀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