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등을 포함한 중국 46개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강제 실시될 방침이다.
지난 30일 중국 국무원은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실시 목적 및 유형, 장려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쓰레기분류제도실시방안’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건설부에 공고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31일 전했다.
국무원은 중국 내 생활 쓰레기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생활 쓰레기 회수율 35% 이상을 목표로 분리수거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다롄, 칭다오, 닝보, 샤먼, 선전 등 46개 도시의 공공기관기 기업에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우선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분리수거 실시방안’에 따르면, 쓰레기는 크게 유해 쓰레기,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재활용품 세 가지로 분류된다. 유해 쓰레기는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온도계, 폐혈압계, 폐살충제 등으로 다시 분류되며 재활용품도 폐지, 플라스틱, 금속류, 포장지, 견직류, 전자제품, 유리 등으로 세부 나눠진다. 각 지역의 세부 분리수거 기준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무원은 시민들의 활발한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분리수거를 철저히 시행하는 시민에게 상 포인트 부여하는 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쓰레기 처리에 요금을 부과하는 적용하는 등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제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