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누가 전국에 몇 채의 집을 구매했는지 한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올 연말까지 중국 전역에 ‘부동산 통일등기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북경만보(北京晚报)는 5일 전했다. 이로써 중국 전역의 모든 부동산 정보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에 연계된다.
부동산 통일등기제의 핵심은 등록기관(登记机构), 등기장부(登记簿册), 등기자료(登记依据) 및 정보플랫폼(信息平台)의 4가지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북경대 부동산연구센터는 전했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 335개 지방 행정구역 및 2808개의 현시구(县市区)에서 이미 부동산 통일등기제를 실시해 부동산 권리증 1400만 부, 부동산 등기증명 1300만 부가 발급되었다.
앞서 국토부가 제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2014년 통일등기제의 기초를 수립하고, 2015년 통일등기제의 시행 과도기를 거쳐, 2017년 말까지 부동산등기 정보관리 기초플랫폼을 운영하며, 부동산통일등기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 주택등기를 국가플랫폼에 접목시켜 통제 수단을 강화하게 된다.
부동산 통일등기제의 시행은 국가가 전 지역의 주택 보유량을 파악함으로써 다음 3가지 방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첫째, 단기적인 부동산 통제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둘째,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부동산 보유세 징수를 위한 전국의 주택보유량 파악이 가능해 진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주택제도 설계에 유리하다. 국가가 모든 주민의 주택 현황을 파악하면 주택제도 및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됨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을 부정축적의 수단으로 악용해 왔던 부패 공직자, 대규모 투기꾼, 세금 탈피자 등의 파악이 쉬워진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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