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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정책, 이제는 ‘공급측면 통제’

[2017-04-24, 18:09:43]

중국 정부가 ‘부동산 용도변경 제한’ 및 ‘판매제한’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측면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통제정책이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24일 전했다. 하나는 상하이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의 거주용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택 판매제한’을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상업용 부동산의 용도변경 제한’을 살펴보면, 상하이는 지난 1월6일부터 상업용 부동산의 거주용 주택으로의 전환을 엄격히 금지시켰다. 베이징은 상업용 부동산의 용도변경 제한 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을 개인에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의 ‘판매제한’까지 둔 셈이다.

 

다음으로 ‘주택 판매제한’의 핵심은 신규 주택 부동산증(不动产证) 취득 후 일정 기한이 지나야만 양도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지역별로 세부적인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구매제한’, ‘대출제한’의 정책은 수요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판매제한’은 중고주택의 공급측면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상 첫 부동산 ‘판매제한’을 실시하는 도시는 청두, 샤먼, 푸저우, 칭다오, 항저우, 광저우 등 총 18개 도시로 아직까지 상하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18개 도시에서는 주택 구입 후 1년간 판매가 금지된다.
 
러지아동(乐加栋) 광발증권(广发证券) 애널리스트는 “과거에는 공급측면의 통제 대상이 주로 부동산 개발상의 신규주택 공급에서 이루어 졌다. 가령 프로젝트당 90㎡ 이하 소형 주택의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는 ‘70/90’ 정책 혹은 토지양도에 제한을 두었다. 이에 반해 ‘상업용 부동산의 용도변경 제한’이나 ‘판매제한’은 더욱 직접적이고, 엄격한 공급측면의 통제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홍쉬(杨红旭) 상하이 이쥐부동산(易居房地产) 연궈원의 부원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구매제한’과 ‘판매제한’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구매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후 과정을 모두 협공하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특히 판매제한 정책은 단기 투기꾼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전했다. 왜냐하면 자가거주를 겸한 투기 수요나 장기 투자자들은 집을 구매한 후 몇 년간 임대를 준 뒤에 판매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제한은 단기 투자자들이 부동산 구매에 보다 이성적인 태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구매주기가 완화되고, 시장 거래가 주춤할 수 있다.

 

이 같은 통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달 상반기 전국 각지의 신규주택 거래는 크게 줄었다. 1,2,3선 도시의 거래량은 전월대비 모두 감소했으며, 특히 1선 도시의 거래량은 전월대비 60% 이상 감소했다.

 
중원부동산 연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4월 첫 주까지 주요 도시의 신규주택 거래를 살펴보면 우한, 상하이 및 광저우의 거래면적이 상위 1~3위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신규주택 누적 거래량을 살펴보면, 광저우와 난창(南昌)이 각각 22.84%와 12.95% 증가했을 뿐 기타 지역은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선전은 전년동기 대비 77.37%로 가장 높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쑤저우는 60% 이상 하락해 그 뒤를 이었다.

 

중고주택 집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베이징은 신규 정책 이후 중고주택 가격지수(일정기간 중고주택 가격의 변동통계 지수)는 88%에서 54%로 급감했으며, 2선 도시 중 톈진, 주하이가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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