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창업 투자 기업과 엔젤 투자자들에 대한 조세정책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비용 세액 공제 비율,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3일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창업투자기업과 엔젤 투자자에 대한 조세 시범 정책 통지’를 인용해 관련 조세 우대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창업투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베이징, 텐진, 허베이, 상하이, 광동 등 지역의 창업 투자 기업과 엔젤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조세 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본 투자 방식으로 직접 투자를 진행한 지 만 2년(24개월)이 된 초기 기업은 지분을 보유한 지 만 2년이 되는 해에 해당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액의 70%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 공제액이 부족할 시, 차기 납세연도로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자본 투자 방식으로 초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직접 투자를 진행한 지 만 2년(24개월)이 된 엔젤 개인 투자자의 경우 해당 기업에 양도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액(투자액의 70%)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공제액이 부족할 시, 이후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 중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당기손익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공제를 토대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실제 발생액의 75%까지 세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무형자산이 형성된 손익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무형자산 자본금의 175%까지 세전 상각된다.
한편, 중국재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3%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취소하고 납세자가 판매하거나 수입한 농산품(곡물 포함) 등의 세율을 11%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 밝혔다. 일부 물품의 수출세금환급률도 11%로 하향 조정됐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