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 본토인들은 마카오 ATM기에서 돈을 찾을 때 신분증 제시와 함께 안면인식 검증을 거쳐야 돈을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마카오 정부 대변인 판공실은 7일 “마카오의 금융시스템 안보 및 중국 본토 은행카드 소지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마카오 ATM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객확인(KYC)’ 기술을 통한 ATM기 사용자의 신분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중국본토 은행에서 발급한 유니온페이카드(银联银行卡) 소지자는 마카오 내 ‘KYC ATM’ 식별표시가 붙은 ATM기 이용시 본토 주민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기계의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야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카오 은행카드 혹은 기타 지역의 은행카드 사용자는 이 같은 과정이 필요 없으며, 기존처럼 ATM기를 사용할 수 있다.
마카오 정부는 “고객확인(KYC)기술을 마카오 전역의 ATM로 확산할 방침이며, 특히 오락장 및 주변 지역의 ATM기에 이를 장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침은 자금세탁 방지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카오 정부 대변인 판공실은 “마카오 정부는 줄곧 자금세탄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감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자금세탁 방지기구(APG)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에 맞춰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년간 마카오 금융관리국은 마카오에서의 중국 은행카드 거래 및 현금인출에 대한 조치를 규범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마카오 금융관리국은 마카오에서 중국 본토의 은행카드를 이용할 경우, ATM기 현금 인출한도를 1회 5000MOP 혹은 5000HKD로 제한했다.
또한 2015년 말에는 ‘국내 은행카드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국경간 불법 금융 활동을 단속하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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