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부에서 ‘무법천지’인 공유 자전거 시장에 대해 ‘교통정리’에 들어갔다. 22일 교통운송부는 <온라인 자전거 임대 사업 규범과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2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가 전했다.
이 <의견>에서는 도시 지방정부를 공유 자전거 사업 관리의 책임 주체로 정해 질서있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규범을 정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동자전거 공유 사업은 장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견>은 도시의 특성에 맞게 공유 자전거를 배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배치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사들이 합리적으로 자전거를 회수, 배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주행 안전이나 무분별한 자전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주차위치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의 경우 주차금지 지역으로 정하고 도시 주요 지점마다 자전거 회수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 <의견>에서 운영사들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편의와 차량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상해보험과 책임보험을 구입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 앞으로 공유 자전거 이용에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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