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달 22일부터 할당관세(쿼터) 이외 수입 설탕에 대해 45%의 보장조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보장조치 관세는 할당관세 이외 수입되는 설탕에 징수하는 관세로 시행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내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게 된다고 제일재경(第一财经)은 22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2018년 5월21일까지는 세율 45%, 2018년 5월22일부터 2019년 5월21일까지는 세율 40%, 2019년 5월22일부터 2020년 5월21일까지는 관세 35%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광시탕업협회(广西糖业协会)가 중국 설탕산업을 대표해 상무부에 보장조치 조사 신청을 제출한 데 따른 결과다. 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 설탕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내 관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상무부의 보장조치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무부는 ‘중국보장조치조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요구라 판단하고, 지난해 9월22일 입안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상무부는 중국법률법규 및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상무부는 사안이 특수하고 복잡하다고 판단, 지난 3월17일 조사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조사를 거쳐 상무부는 22일 ”조사 기한 내 수입 설탕의 급격한 증가와 중국 국내 설탕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달 22일부터 수입 설탕제품에 대한 보장조치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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