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习近平)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칼날’ 앞에서는 중국 3대 통신사 회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31일 허베이성 바오딩시(保定)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중국전신) 창샤오빙(常小兵) 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공개재판에서 징역 6년 형과 벌금 55만 위안(9000만원)이 선고됐다고 중앙티비신문(中视新闻)이 보도했다.
창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27일 중기위(中纪委,중국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 후 2016년 7월 중기위는 조사 결과 심각한 뇌물수수혐의가 확인되어 창 회장을 당적(党籍)에서 제명시키고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고 발표한 뒤 창 회장에 대한 법적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창 회장은 1998년~2014년까지 16년 동안 직무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376만 위안(6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 과정 중에서 검찰이 확인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자수했고 수수한 금품도 반환하는 등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6년형으로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 회장은 재판결과에 승복하며 항소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