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보류 정책이 일부 완화된다.
간간신문망(看看新闻网) 1일 보도에 따르면, 기존 사용기간 3년이 넘어야 보류 신청이 가능했던 자동차 번호판은 오는 20일부터 사용기간 1년 뒤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용기간 기준이 3년이 1년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또한 보류 번호판은 중고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규 차량에만 보류된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일부터는 신차를 비롯한 중고차에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즉, 기존 소유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 처리를 할 경우, 번호판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신차 중고차 상관 없이 기존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번호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번호판 선택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10개의 후보에서 하나를 선택했지만 번호판 후보가 20개로 대폭 늘어난다. 신에너지차의 번호판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번호판 후보는 30~50개로 일반 차량 번호판보다 많다.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