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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자전거 타다 사망한 아동 유가족, ofo에 “13억 원 배상하라!”

[2017-07-27, 15:25:30]

지난 3월 상하이에서 공유 자전거인 오포(ofo)를 타다가 버스에 깔려 11세 남자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들은 원래 버스 기사, 버스회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오포 운영회사인 베이징바이커뤄과기(北京拜克洛科技有限公司)를 4번째 피고인으로 추가해 소송장을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가족의 변호를 맡은 장쳰린(张黔林) 변호사는 “7월 19일 유가족은 오포를 포함한 4명의 피고인에 대해 878만 위안(14억 5107만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상하이 징안구 인민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27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 인터뷰에서 밝혔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신청서에는 ▶베이징바이커뤄는 기존의 오포 전량 회수해 스마트 키로 교체 ▶ 베이징바이커뤄는 원고에게 사망 보상금 73만 9718.4위안(1억 2237만원)과 정신적인 피해보상금 700만 위안(11억 5801만원) 배상 ▶ 버스기사와 버스회사,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49만 3145.6위안과 정신적인 피해보상금 50만 위안 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공유 자전거 시스템 도입 후 지난 3월 26일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미성년자 사망사고였다. 11세인 이 남자아이는 자전거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텐통루(天潼路) 도로를 따라 역주행 하다 좌회전 하던 버스와 부딪혀 버스 아래에 깔렸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사망했다.


상하이시 공안국 징안(静安)구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사고인정서(道路交通事故认定书)>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버스기사에게 이번 사고의 2차 책임이 있고, 미성년자임에도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낸 11세 남자아이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오포 운영회사를 새로운 피고인에 포함된 것에 대해 “허술한 기계식 비밀번호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OFO의 사회적인 책임을 논했다.

 

원래 오포 자전거는 번호판마다 고정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QR코드로 스캔한 뒤 나타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물쇠가 열리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악용해 QR코드 부분을 훼손시키거나 몰래 자전거를 숨겨놓고 ‘불법’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었고 사망한 남자아이 역시 불법으로 비밀번호를 해제해 오포 자전거를 타다 변을 당했다.

 

또 이번 소송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오포를 상대로 낸 ‘정신적인 피해보상금 700만 위안’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현행 법률상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5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고정된 수치로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 변호사는 “오포는 단순한 온라인 플랫폼이기 전에 모든 자전거 소유주이자 공공 서비스 제공자로서 공공안전과 관련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 외에도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유지보수 해야하며 문제가 있다면 즉시 회수해 해결하는 것도 책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집에 있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 자전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냐”, “훔친 자전거로 사고를 당해 자전거가 망가졌으니 오히려 오포가 피해자다”라며 오포의 편을 들어주는가 하면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부모가 돈독이 올랐다" 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오포 측은 사건 발생 후 상하이 지역의 오포 자전거의 모든 잠금장치를 스마트키로 교체한 상태고 올 10월 전에 전국적으로 스마트키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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