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간통죄 성립 여부
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 B 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간통죄가 성립되는가요?
A. 중국은 간통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아내가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에는 중혼죄(<형법> 제258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혼하거나 타인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 그와 결혼했을 경우 성립하는 죄로서 만약 원래의 배우자가 합법적인 혼인등기를 한 부부관계라면 그 후의 중혼이 법률혼, 사실혼(주위에 부부로 사칭하여 동거)을 막론하고 모두 중혼죄에 해당됩니다. 만약원 결혼이 합법적인 등기를 하지 않은 결혼이라면 중혼이 법률혼, 사실혼인지와는 관계없이 중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중혼죄 외에 군혼파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 군인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그와 동거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역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혼파괴죄는 당사자가 결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동거 또는 결혼할 경우 즉시 성립되는 죄로서 장기적으로 동거하기 어려운 현역군인들의 혼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규정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한국, 간통제 사라졌나?
62년 동안 지속되고 위헌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던 간통죄가 2015년 폐지 결정됐습니다. 폐지라고 하여 간통죄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 법안 자체가 사라졌다고 오인하는 분들 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형법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되어 폐지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간통죄는 존재하며 민, 형사상 문제 중에 형법에 대한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 위헌으로 결정하고 폐지되기 이전 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간통죄에 해당하며 민사상 이혼사유와 책임을 지고 강제적으로 형사처벌이 들어가며 징역형을 살게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법과는 별도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한 폐지로 인해 사실상 형법에 대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부부 양자간의 자유 의지로 합심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개입해 형벌로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위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간통죄는 완전히 폐지 된 것이 아니며 민사상 그리고 이혼 귀책사유로는 정당하며 형벌의 강제적인 부분만 나라에서 개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실형을 살아 형사처벌로 인해 범죄기록이 남겨져 있다면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통죄 위헌에 대한 폐지 이유와 바뀐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현재 간통죄로 기소 되었거나 형사처벌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면 재심청구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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