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중국의 반독점법이 확정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반독점법 초안은 중국 국내외 기업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면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반독점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률 초안은 이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판정되면 직전 연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에서 기술시장 분석업체를 운영하는 에드워드 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 시스템이 중국 데스크톱 컴퓨터 시장에서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법률 제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중국 반독점법 초안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 불공정하게 높은 가격 또는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