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책임 회피하는 병원, 억울합니다
-병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의료과실 문제
Q 저는 얼마 전에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A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의 의사 B는 진찰을 하더니 별것 아니라며 주사를 놓고 약을 주었고, 저는 10여일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라던 B의 말과는 달리 통증은 더욱 심해져 이를 B에게 말했으나 B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 되어 저는 C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A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하여 이미 치료시기가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B에게 이를 항의하였더니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억울함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A 잘못된 치료에 대해 A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병원 또는 B의사에게 과실이 있거나 B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 <불법행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제54조는 진료과정 중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57조는 의료진이 진료과정 중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치료에 대해 A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병원 또는 B의사에게 과실이 있거나 B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과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C병원에서의 진찰결과를 볼 때 B의 과실 유무를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B의 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61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관련된 의료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환자가 의료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록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기록을 근거로 법원에 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사례의 B의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의료기록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과실은 추정되어 의료기관이 반증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동법 제58조 제2호).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한국 新의료분쟁조정법 ‘신해철법’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의 상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6년 5월 29일 공포됐으며 같은 해 11월 30일 시행됐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에서는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이 되었을 경우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전에는 의료사고 분쟁 시 해당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사실 조사, 인과관계, 과실 유무 등을 확인해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을 이끄는 기관이다.
신해철법에는 의료분쟁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조정 신청된 사건이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큰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다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간이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수계, 후유 장애 진단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조정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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