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괴물로 만드는 것인가?
지난 1일 ‘건방지다’는 이유로 후배를 철재 도구로 마구 때려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게 한 ‘조폭 같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여중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사진을 찍어 주변 지인에게 유포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끔찍한 10대 청소년들의 폭행사건은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었다. 지난달 발생했던 부천 여중생 폭행사건과 지난 7월의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지난 6월 발생한 세종시 여중생 폭행사건 등 10대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사건에서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소년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 그 처벌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에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소년법이란 무엇인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즉 소년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법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되고,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도 최고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아예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의 경우 형법에서 만 14~16세의 미성년자는 엄중한 폭력행위, 고의살인, 고의 상해 치사, 강도, 강간, 마약판매와 투약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만 14세~18세 미만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중국에서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학교폭력을 저지른 여학생 14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물론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그냥 풀어 주지는 않고 군사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어차피 나는 사고를 쳐도 처벌 안 받아'라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학생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이 같은 소년법의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갈수록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우려도 일고 있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보호받고 관리돼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년범의 강력한 처벌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른 논란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보호 받지 못한 피해자로 물리적•정신적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학생기자 송원(상해한국학교10)
출처: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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