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중앙 환경 감찰, 지난 8월부터 8개 성 대상으로 실시 -
- 엄중한 환경오염 유발 시 형사처벌 당할 수 있어 진출기업 주의 요망 -
자료원: 왕이
□ 제4차 중앙 환경감찰 고강도로 진행 중
ㅇ 중국의 환경감독은 중앙 감찰, 지방 감독, 특별 순찰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중앙, 지방, 특별 순찰을 결합해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중앙 감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환경단속으로 2016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8월부터 4차 감찰이 시행 중임. 중앙 감찰은 2년에 1차례씩 31개 성시를 대상으로 실시
- 지난해 1~2차 감찰을 통해 16개 성시를 마무리한 후 올해 3~4차 감찰을 통해 나머지 지역을 포괄해 중국 전역 31개 성시에 대한 환경감독을 완료할 예정임.
- 4차 환경감찰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지역은 지린, 저장, 산둥, 하이난, 쓰촨, 칭하이, 신장웨이우얼 지역임.
4차 환경감찰을 통해 31개 성시 환경단속 완료
□ 엄중한 환경오염의 경우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어 우리 기업 주의 요망
ㅇ 8월 24일까지 4차 감찰에 나선 8개 감찰팀이 접수한 민원 건수는 총 2만343건이며, 이중 유효 수리 건수는 1만5813건 수임. 이 중 중복건수를 제외한 실제 처리건수는 1만3826건임. 이는 지난해 1차 민원 건수(1만1871건)보다도 많은 수치임.
- 또한 형사 처벌 건도 66명이나 달하고 있어, 강력한 환경단속을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
중앙감찰 감독 결과표
주: 수치는 2017년 8월 24일 22:00 기준임
자료원: 환보부
ㅇ '환경오염범죄사법해석(2017년 1월 1일 시행,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감찰원 발표)'에 의해 엄중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과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 및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치에 따르면 심각하고 특별히 엄중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의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환경단속 상시화에 따른 대비 필요
- 환경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중요한 정책기조로, 앞으로 환경단속은 상시화될 것으로 이에 대한 중장기 전략 대응 필요
- 환경보호부에서 발표한 '2016 중국환경상황공보'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전역 338개 지급 이상 도시에서 254개의 도시의 환경공기질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는 전체의 75.2% 차지
- 중국의 이러한 환경단속은 단순환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고, 중국 내 산업구조 재정비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상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ㅇ 강력한 환경단속에 따른 처벌도 증가하고 있어 사전 대비 및 사후 시정조치 중요
- 환경위반의 경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을 시 단수, 단전, 생산중단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 대비 필요
- '환경단속'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므로 기업차원에서 환경보호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사전 대비, 설비 구입에 대한 준비 필요
- KOTRA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환경감독 관련 상담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람.
**자료원: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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