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화웨이(华为)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참패를 당했다.
국가지적재산국(国家知识产权局) 산하 기관인 특허재심위원회(SIPO)가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와 관련된 8건의 판결문을 발표했다고 신화망(新华网)이 11일 보도했다. SIPO는 8건 중 5건은 완전 무효, 1건은 부분 유효, 나머지 2건만 유효로 인정했다.
작년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총 16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그 중 10건이 완전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무효율이 무려 62.5%에 달했다.
중국 정파대학지적재산법연구소(政法大学知识产权法研究中心) 리쥔후이(李俊慧) 수석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화웨이의 특허 침해를 겨냥한 삼성의 방어전이 참패를 당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시간을 거슬러 작년 5월 화웨이가 먼저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서 삼성도 화웨이에 10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6월 27일에 화웨이는 또 다시 삼성에 8050만 위안(14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7월 22일 삼성은 화웨이에 1억 6100만 위안(28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올해 4월 취안저우법원(泉州中院)은 삼성의 22개 제품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한다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를 중단하고 화웨이에 800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과 소송 비용 50만 위안(86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은 결과에 대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다.
업계에서는 현재 핸드폰 시장이 브랜드, 제품 기능, 마케팅 등 외에도 특허 관련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향후 5~8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특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해외 언론은 “화웨이가 삼성전자와의 특허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기업들의 소송도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기업들의 혁신을 강화하고 지적 재산의 토대인 자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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