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3일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산 수입 폴리아세탈(共聚聚甲醛)에 대해 최종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조사 기관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산 폴리아세탈 제품의 덤핑으로 중국산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결론지었다고 중국증권망(中国证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한국, 태국 및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폴리아세탈 제품에 반덤핑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각국의 반덤핑 관세는 6.2%~34.9% 범위에서 적용된다.
이는 중국의 반덤핑조례 제38조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세 징수에 관한 건의를 제의했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폴리아세탈은 자동차 부품, 전자전기, 공업기계, 일용품, 운동기계, 의류기계, 건축재료 등에 쓰이는 화학 수지다. 한국의 대 중국 폴리아세탈 수출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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