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시정부가 '금연령'을 시행한지 7개월이 지났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상하이 건강촉진위원회(市健康促进委员会)는 금연령 시행 이후 2가지는 높아지고 2가지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이 27일 전했다. 즉 금연령에 대한 대중의 인지율이 높아지면서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발생률은 낮아졌고 금연 장소에서 흡연 행위를 제지하는 사례가 늘었으며, 재떨이 등 흡연 도구들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상하이 식약품관리감독국(食品药品监督管理局)이 시내 6만 여곳의 식당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51곳이 흡연 행위로 적발돼 총 35만 8000위안(609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빋있으며 개인 흡연자의 경우 9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금연령 시행 이후 벌금 처벌을 받은 기관과 개인 흡연자가 전년 대비 각각 2057%, 144% 늘었으며 벌금 또한 작년 보다 2457%, 112% 급증했다.
한편 흡연 신고는 802% 증가했다. 가장 신고가 많았던 곳은 사무실 빌딩 화장실로 특히 높은 건물 여자화장실일수록 신고 건수가 많았다.
건강촉진위원회는 실내 장소 곳곳에 금연 포스터를 부착하고 금연 홍보물 배포 및 흡연 단속 인력을 파견하는 등 꾸준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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