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당 '나이차'에서도 기준치 초과 당분 검출, 카페인 함량 지나치게 높아
중국의 국민간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나이차(奶茶)’에서 지나치게 높은 당분과 카페인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앙스망(央视网)은 최근 상하이시 소비자보호위 전문팀과 즉석 제조, 판매되는 나이차를 비교 실험한 결과, 건강에 해로운 유해요소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상하이 시내 27개 나이차 매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나이차 51종에 관한 영양비교 실험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1호 샘플에서 검출된 당 함량은 13.0g/100ml이 나왔다고 영양식품 품질검사 전문가는 밝혔다.
즉 나이차 한 잔(470ml 기준)에 60g의 설탕이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설탕 60g은 4.5g 각설탕 13개에 가까운 수치다. 가볍게 마시는 나이차 한 잔에 각설탕 13개를 먹는 셈이다.
시중 제품 가운데 정상기준 설탕 첨가로 표기된 27개 나이차 제품에서는 한 잔에서 33g의 당분이 검출됐다. 한 잔에 각설탕 7개 가량이 들어가는 수치다.
이 중 ‘런자이차자이(人在茶在)’ 브랜드의 나이차에서는 당분 함량은 각설탕 13개에 해당하는 62g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카왕카(卡旺卡) 브랜드의 나이차에서는 각설탕 11개에 해당하는 52g의 당분이 검출됐으며, 러러차(乐乐茶) 브랜드의 푸강모차(福冈抹茶)에서는 각설탕 11개에 해당하는 51g의 당분이 검출됐다.
‘중국주민 선식가이드(2016)’에서는 1일 권장 설탕 섭취량을 50g으로 제한하고, 하루 25g 이하로 당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한다. 정상인이 나이차 한 잔을 마시면 이미 하루 당 섭취 권고량을 넘어서는 셈이다.
천란(陈然) 영양학자는 “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비만과 충치는 물론 비만으로 인한 당뇨, 각종 심혈관 계통의 질병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시중에서는 ‘설탕 소량 첨가’ 혹은 ‘무가당 나이차’를 광고, 판매한다.
하지만 이번 실험 결과, ‘무가당’으로 표기된 나이차 20종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당분이 검출됐다. ‘무가당’ 나이차의 경우 당분 함량이 0.5g/100mL을 넘으면 안되지만, 모든 제품이 이를 초과한 것이다.
이중 러러차(乐乐茶) 브랜드의 무가당 푸펑모차의 당분 함량은 5g/100mL로 기준치의 10배에 해당했다. 시왕시엔셩(希望先生) 브랜드의 무가당 나이차의 당분 함량은 3.8g/100mL로 기준치의 7배가 검출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무가당 나이차를 안심하고 마셔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나이차에서 카페인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진행한 51종 제품에서 모두 카페인 함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전문가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차오후징(曹琥靓) 상하이시 영양식품 질검부 부총리는 “원래 차 잎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차에서도 어느 정도 카페인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결과치는 놀랄 정도로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는 카페인 함량에 관한 기준치가 없고, 다만 콜라에서 첨가제로 쓰이는 카페인 함량은 150 (mg/l)으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식약처의 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체중이 50㎏인 청소년 기준으로 125㎎ 이하를 섭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실험 결과 51종 나이차의 카페인 함량은 평균 270mg/L이고, 최고 수치는 828mg/L까지 검출됐다. 무심코 아이에게 나이차를 마시게 했다가는 카페인 하루 권장량의 두 배 이상을 마시게 하는 꼴이다.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350mL)에 함유된 카페인 양은 108mg인 반면, 러탕(乐堂) 브랜드의 오리지널 무가당 수제라차(拉茶)에는 428mg의 카페인이 검출됐다. 아메리카노 커피의 4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외 런자이차자이 브랜드의 스와나이차(丝袜奶茶)에서 검출된 카페인 함량은 아메리카노의 3배에 달하는 344g이었다. 미쯔렌(米芝莲) 브랜드의 인기 제품 스와나이차에서도 아메리카노의 3배에 달하는 331g의 카페인이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 결과 일부 나이차 제품에서 카페인 함량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으며, 이는 원재료와 제조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 부총리는 “모든 차에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것은 아니며, 뜨거운 물에 차 잎을 우려내는 과정에서 많은 카페인이 용해되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학 연수회의 리량시(李艮喜) 이사는 “나이차에 각설탕이 13개 들어가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 산업 관계자는 정보 노출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의 주성분과 함량을 라벨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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