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불법침점죄
Q A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던 중 B에게 송금할 돈을 C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송금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C는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C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C가 A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C의 소유가 아니므로 C는 A에게 그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C는 이를 임의로 사용한 뒤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불법침점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70조는 ‘대신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고, 그 액 수가 비교적 크고, 반환을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정황이 엄중하면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타인의 유실물 또는 매장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고, 교부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죄를 정하고 처벌한다. 본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침점죄는 친고죄이므로 공안은 A의 고소가 있어야 C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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