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쇼핑데이인 '솽11(双11)'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지역 정부들이 택배로 인한 사기피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최근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택배업체와 연락해 배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왕(王) 여사의 사연을 펑파이신문(澎拜新闻)이 8일 소개했다.
지난 30일 왕 여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24.9위안짜리 꽈배기 과자를 주문했다. 1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배송조회를 한 결과 택배업체에서 물건을 잃어버려 다시 발송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안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왕 여사의 핸드폰으로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 남성은 자신을 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물건을 잃어버린 일로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해 물건값의 2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왕 여사는 이전에도 택배회사에 배상금을 요구했던 경험이 있었고 남성이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무엇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판매자와 연락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성은 "판매자와 연락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복잡해 직접 연락을 드렸다"며 "2배의 배상금 외에 보온컵을 증정하겠다"고 말했다.
왕 여사는 별다른 의심없이 남성의 웨이신(微信) 계정을 추가했고 남성으로부터 QR코드를 받았다. 남성의 지시에 따라 QR코드를 스캔한 뒤 이름, 인터넷 뱅킹 계좌번호, 비밀번호, 핸드폰 인증번호 등을 입력했다.
통화를 마친 왕 여사의 핸드폰에 문자 알람 소리가 울렸다. 배상금이 계좌로 들어온 줄만 알았던 왕 여사는 자신의 계좌에서 13만 위안이 빠져 나갔다는 문자받고 놀라 움직일 수 가 없었다.
체포된 남성은 13만 위안 중 이미 5만 위안을 사용해버린 탓에 왕 여사는 8만 위안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택배회사에서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며 "어떤 경우에서든 판매자를 통해 고객과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사한 사기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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