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텐진, 허베이를 일컫는 '징진지(京津冀)' 지역을 경유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이 세 곳에서 144시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진다. 중국 주요 개발지역인 '징진지'를 경유해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들의 무비자 체류기간이 기존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어났다고 29일 신경보(新京报)가 전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수도공항(北京首都国际机场), 텐진 빈하이국제공항(天津滨海国际机场), 텐진 항만, 허베이 스쟈좡국제공항(河北石家庄国际机场), 친황다오 항만(秦皇岛海港) 등을 통해 징진지 지역에 들어온 외국인은 144시간, 즉 6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진다.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53개국이다.
무비자 체류기간 동안 외국인은 숙박 체크인 후 24시간 내에 관할 파출소에 '주숙등기(入住登记)' 수속을 마쳐야 한다. 만약 호텔이나 여관에 머무를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 3개 지역을 벗어나거나 체류 허용 기간을 초과한 경우, 가까운 파출소나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중국 비자 신청을 해야한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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