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한 나라의 재정뿐만 아니라 회사나 개인의 ‘돈주머니’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화통신은 2018년 경제개혁과 더불어 세제개편도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연관이 되는 세제의 변화에 대해 보도했다.
환경보호세(环保税) -환경오염물 배출 기업 대상
새해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환경보호세’라는 신규 조세 종류가 생기게 됐다. 환경보호세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생산경영자를 대상으로 징수, 오염물 배출량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증치세(增值税) -자산관리회사 수익중 3% 납부
은행, 신탁회사, 공모펀드관리회사 및 분공사, 증권회사 및 분공사 등 자산관리회사들은 1월1일부터 자산관리 상품의 수익 중 3%를 증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같은 세제개편에 대해 베이징국가회계학원 재정세금정책과 응용연구소(北京国家会计学院财税政策与应用研究所) 리쉬홍(李旭红) 소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투자자의 이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자동차구매세(车辆购置税)- 소배기량 자동차 구매세혜택 사라져
지난해까지 소형차량에 한해 적용해오던 자동차구매세 할인혜택이 새해부터는 사라진다.
지난해에는 배기량 1.6L미만 승용차를 구입 시 구매세가 7.5%였으나 올해부터는 10%로 원상복귀된다. 단,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차량구매세 면제혜택은 2020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관세(关税) -수출입관세 조정
새해에는 소비품과 원재료 등의 수출입관세가 크게 조정, 그 종류가 무려8549종에 달한다.
중국은 사실상 지난해 12월1일부터 일부 소비품들의 수입관세를 꾸준히 인하, 평균 세율이 종전의 17.3%에서 7.7%로 낮아졌다. 관세가 인하된 소비품은 식품, 건강보조식품, 약품, 일용화학품, 의류, 가방, 신발, 가정용 설비, 문화오락, 잡화 등 187가지이다.
이밖에, 1월1일부터는 철강, 녹니석 등 상품의 수출관세를 취소하는 한편 삼원복합비료, 인회석(磷灰石), 콜타르, 목편, 빌릿 등 제품의 수출관세도 하향 조정한다.
수자원세(水资源税) -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
새해부터 베이징, 톈진, 산시(山西), 네이멍구, 허난, 산동, 스촨, 닝샤, 산시(陕西) 등 9개 지역에서 수자원세를 징수하게 된다. 2016년 7월 허베이에서 시범 적용되던 수자원세를 올해부터는 9개 지역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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