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 장당 10만 위안에서 1인당 10만 위안으로
중국은 올해부터 개인 (국내) 은행카드의 해외 현금 인출 한도가 한 해 1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간 10만 위안을 초과 인출할 경우, 당해 연도와 다음 해에 해외에서의 현금 인출이 중단된다고 중국일보망(中国日报网)은 2일 전했다.
중국 외환국은 지난달 30일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카드 해외 거액 현금인출 거래에 관한 통지’에 따라, 해외 현금 인출 거래를 규범화하고, 해외에서의 자금세탁 관리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별 외환 매입 한도는 기존의 연간 5만 달러를 유지한다. 따라서 개인의 정상적인 현금 인출 및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외환국의 주요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소지한 국내 은행카드로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본인 명의의 은행카드로 한 해 총 1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안화 카드, 외환 카드의 해외 현금 인출 한도는 카드당 하루 한도액이 1만 위안이다.
3. 개인 소유의 국내 은행카드로 해외 현금 인출 규모가 연간 한도액을 넘을 경우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해외 현금 인출이 중단된다.
4. 타인의 은행카드를 빌리거나, 본인의 은행카드를 빌려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 현금인출을 도와선 안된다.
개인이 국내 은행카드를 가지고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시, 일시 정지되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국가외화관리국의 분국(分局)・지국(支局)에서 해외현금거래명세서를 검토할수 있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검색을 행하는 경우, 위탁인과 수탁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위탁인의 수권서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카드의 해외 거액 인출 거래를 규범화하는 것은 반자금세탁, 테러방지, 반부패 방지에 필요한 조치로 불법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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