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한국거주 목적 0~6세 아동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급 정지
2월 21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30일 이상 한국 내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들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헌재는 지난 1월 25일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가정양육수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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