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 발의, 한류확산·재정 어려움 해소 위해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외한국학교가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이 한국학교가 고립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에, 한류를 확산시키고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국학교에서 일정 범위의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 재외국민의 정체성 강화 및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위해 한국교육원의 기능에 역사•문화 등의 교육지원과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추가했다. 이밖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시행 방법 등은 교육부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안민석, 정성호, 윤후덕, 유은혜, 박정, 김해영, 오영훈, 신창현, 박찬대, 조승래, 전재수, 김종회,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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