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발개위는 최근 2018년판 ‘역외투자민감산업목록’을 발표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기 목록은 4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중신사(中新社)는 전했다. 1~3부분은 무기장비의 연구생산 유지보수, 역외 수자원개발 이용 및 뉴스 미디어 부분이다.
이목을 끄는 것은 4부분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산업 리스트를 밝혔다. 여기에는 부동산,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클럽 및 해외 구체적인 산업프로젝트(实业项目) 없이 설립된 해외 주식투자펀드 혹은 투자 플랫폼을 포함한다.
중국 당국은 번번이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범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 해외투자 경영 행위 규범’ 요구를 발표하며,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발적인 비안(备案) 혹은 승인 신청을 하도록 했다. 민영기업은 허위 해외투자로 외국환을 취득하거나 자산이전 및 자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규정은 또한 민영기업이 해외 지사의 자금조달, 주식 및 기타 권익의 양도, 재투자 및 담보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외 중국 당국은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악의적인 분석, 부당경쟁, 국가 권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불법 자금조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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