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교통부문이 콜택시앱시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먀오완단(秒完单)'현상과 관련, 택시회사들을 불러 병폐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상해발포(上海发布)에 의하면, 상하이교통부문은 따중(大众), 창성(强生), 하이보(海博), 진장(锦江), 인젠(银建), 하이홍(海虹), 잉빈(迎宾), 헝산(衡山), 선화(申花) 등 주요 택시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먀오완단(秒完单)'현상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먀오완단'은 승객이 콜택시앱을 통해 택시를 부른 후 택시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해보고 곧바로 '현금결제'를 눌러 오더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거리가 짧거나 교통정체가 심한 곳 등을 피해 오더를 받고 고객을 '선택'하는 이같은 행위는 사실상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교통부문은 강조했다.
한 택시기사는 '디디추싱(滴滴出行)'에서 무려 216차례나 오더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부문은 앞으로 이같은 '먀오완단' 행위로 적발될 경우 '승차거부'로 취급해 200위안의 벌금과 함께 15일간 영업정지 처벌을 내릴 것이며 만일 1년내에 2회 적발 시에는 택시영업허가증을 취소하는 등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콜택시앱에서 승차거부가 가능한 것은 프로그램의 허점 탓이라는 점을 인지, '디디추싱' 플랫폼에는 3월 중순까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했다.
한편, '먀오완단' 상황이 발생한 경우 12345번 또는 12319으으로 신고하고 휴대폰화면을 캡처해 증빙으로 제출하면 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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