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신형 도시화 건설 촉진을 목적으로 도시 호적제도를 전면 완화, 올해 1300만 명이 도시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보도에 의하면, 대학교 졸업생, 유학파 및 기술직은 부가조건이 없이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에서 안정적인 취업생활을 하는 농민공(농촌호적), 도시에서 5년이상 취업자,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이주한 자, 농촌에서 도시학교로 진학한 자 등이 도시에서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서 중소도시는 호적 취득제한을 없애고 대도시의 경우 호적취득 시 조건부로 하는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5년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도시 가운데서도 2급 대도시는 점수적립제를 통한 호적취득 제도를 시행할 수 없고 1급 대도시는 점수적립제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사회보험과 거주기간에 대한 검토비중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연간 호적발급 수량에도 제한을 두지 않토록 할 방침이다.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특대규모 도시의 경우 구역별(城区/新区/市县)로 차별화된 호적취득 제도를 시행하고 구역간 점수 및 호적 전환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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