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부동산 문제로 2년 정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화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A는 어느 정도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하여 상대방이 들어 준다면 화해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 화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판 중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라도 재판 진행 중에 당사자(원고와 피 고) 사이에 합의가 잘 될 듯한 경우에는 화해를 하고 싶다고 재판장(판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도 판결을 내려 일방적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당사자가 화해를 하여 사건을 끝내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판결보다는 화해 쪽을 환영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주도적으로 화해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절차가 진행되면 그 사이에 재판은 중단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재판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 화해조서에 기재된 것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일방은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상의 화해는 조정과 같이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사건이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료: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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