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외 결제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펑파이신문(澎拜新闻)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은 <2018 제7호 공고>를 발표해 해외 결제기관의 중국시장 진입 및 관리감독 규제를 완화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무원(国务院)의 승인을 마친 상태다.
이는 해외 결제기관의 진입 문턱을 낮춰 이후부터는 국내 및 해외 결제기관에 대해 동등한 진입 기준과 관리감독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제3자 결제시장은 즈푸바오(支付宝)와 웨이신(微信)이 독점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동등한 조건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간의 공평한 경쟁을 통해 결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장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 결제기관으로 '페이팔(Paypal)'이 있다. 페이팔은 중국 내 결제업무 영업허가증이 없어 현재 중국에서의 업무는 해외 결제 서비스로만 제한돼 있다.
해외 결제기관이 중국 내 결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중국 현지에 설립된 외자기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중국 현지에 안전하고 독립적인 결제 시스템과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중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는 중국에서만 보관해야 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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