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택배업계 첫 법규 5월 시행
중국의 택배업은 최근 10년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2017년 택배량은 400억6000만여건으로 10년전에 비해 33.4배나 증가, 연간 42%라는 놀라운 기세로 성장했다. 매출도 10년전에 비해 14.5배나 증가한 5,000억위안을 달성, 연간 30.6% 성장이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개의 택배회사가 증시에 상장했으며 연간 수입이 300억위안이 넘는 그룹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늘어가는 덩치만큼 그에 따른 정책은 미비한 상태여서 갖가지 골칫거리, 분쟁이 비일비재이다. 이에 규범화하고 체계화된 발전을 위한 택배업계 최초의 법규정책- '택배 잠정조례(快递暂行条例)'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상해발포(上海发布)가 전했다.
분실, 지연 시 배상은 어떻게?
택배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 분실, 파손 또는 내용물 일부분 분실 시, 보험(保价)에 가입된 물품은 '보험약관'에 따라 택배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물품은 민사법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현재는 보험에 든 택배라고 하더라도 비싼 물품은 택배회사가 배째라는 식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작년 한 소비자가 상하이에서 옥돌을 다듬어 만든 장식품을 난닝(南宁)까지 배달시키면서 택배비 470위안, 물품보험가액 8,000위안으로 보험료까지 납부했음에도 택배회사가 파손된 물품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이같은 분쟁은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법정싸움까지 가는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 등 문제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에, '조례'는 '상업화한 수법'을 통해 배상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친환경 포장재 권장
택배량의 증가와 함께 불어나는 택배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016년 택배용지 103억2000매, 편직물주머니 32억개, 비닐봉투 68억개, 포장박스 86억개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큰 것은 비닐 테이프이다.
이에 '조례'에서는 분해가능, 반복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신분증 제시 거부 시 택배 발송 NO
'조례'는 택배회사는 발송인의 신분증 확인을 거친 후 택배물을 접수해야 하며 배송명세서에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제외한 신상정보를 등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택배를 보낼 수 없게 된다.
택배 발송 시 제공해야 되는 정보는 발송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수령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물품의 명칭, 성질(性质), 수량이다.
또 귀중품을 발송할 경우에는 사전에 택배회사와 조율을 해야 하며 택배회사는 고객에게 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수령인을 찾지 못한 택배의 처리방법
어떤 사정에 의해 택배를 정상적으로 배달할 수 없을 경우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발송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만일 배달, 반송 모두 불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근거해 처리하게 된다.
첫째, 편지는 6개월내에 수령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한다.
둘째, 편지를 제외한 기타 택배물은 택배회사에서 등록을 한 후 우체국관리부문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셋째, 수입 택배물의 경우, 세관에 보내 처리한다.
사용자 정보 유출 최고 10만위안 벌금
택배회사 및 택배회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판매,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 제공했을 시 최고 1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택배회사에는 택배운송장 및 컴퓨터 데이터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사용자정보를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택배운송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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