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 항공기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 규정을 위반한 승객에 한해 탑승을 제한한다는 조치가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와 민항국(民航局)은 승객 탑승 제한 규정을 발표해 오는 5월 1일부터 이를 어길 경우 1년 간 탑승을 제한하며, 매달 1일 '신용중국(信用中国)'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봉황망(凤凰网)이 전했다.
1년이 지나면 명단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
규정은 총 9가지로 아래와 같다.
1. 항공기 보안 관련 허위 및 공포를 유발하는 정보를 날조하거나 전파한 경우
2. 타인의 신분, 탑승권을 위조, 변조 혹은 도용한 경우
3. 발권 카운터, 안전 검사 통로, 게이트 등을 가로막거나 점령, 충격을 가한 경우
4. 국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위험물품, 금지품 및 관리 대상물품을 소지하거나 수화물에 위탁한 경우, 국가 규정 외에 항공사가 금지하거나 운반을 제한한 물품을 소지 혹은 위탁 수화물에 은닉한 경우
5. 항공기를 강제로 막아서고 조종실, 활주로, 에이프런 등을 난입하거나 충격을 가한 경우
6. 방해 혹은 타인을 선동해 항공 관계자의 직무 이행에 영향을 주거나 신변 공격을 가한 경우
7. 좌석과 짐 받이 선반 강제 점령, 폭행, 싸움,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거나 고의적인 기물 파손, 절도, 항공기 혹은 항공 설비 작동 등 객실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8. 기내에서 불을 사용하거나 흡연,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9. 기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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