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입 폐기물 관리리스트를 조정해 일부 폐기물들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19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강철 제련용 용제, 에틸렌 중합체 폐기물, 공업용 폐비닐 등 16종 고체 폐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 내년 말부터는 스테인리스, 목재폐기물, 텅스텐, 마그네슘 등의 고철 폐기물이 수입 금지 대상에 오른다.
작년 7월 중국정부는 외국산 쓰레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작년말부터 생활용 폐비닐, 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지, 폐 방직품 등 24종 고체 폐기물을 수입금지 시킨바 있다.
중국이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재활용 쓰레기를 도맡아 오던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갈곳을 잃은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리우빈(刘友宾)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 및 금지하는 것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며 국가의 생태안전과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기타 부서들과 공동으로 해당 법을 집행함으로써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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