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2018년 4월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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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리바바, 이번엔 '반도체'...AI반도체 업체 인수
최근 알리바바는 AI 전용 반도체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랑재경(新浪财经)에 따르면, 최근 알리바바가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중텐웨이(中天微•C-Sky)의 지분 100%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2016년 중텐웨이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바 있습니다. 중텐웨이는 2001년 설립된 반도체 설계회사로 중국에서 유일하게 매입식 CPU IP Core의 자체 생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C-SKY CPU를 기반으로 한 SoC(시스템온칩)의 출하량은 7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2. 中 2030년 공기 청정기술 시장 3400조원 전망
미세먼지 발원지로 불리는 중국이 오는 2030년에는 세계 최대 공기 청정 기술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중국 공기청정산업연맹(清洁空气产业联盟)이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2030년 중국의 공기 청정기술 관련시장 규모가 20조 위안(339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2030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1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30년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규모는 14조 위안(2372조 원)에 달하고 공기 청정기 등 관련 기기 및 설비 시장 규모는 1조 7000억 위안(29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3. 中국민 소금 섭취량 20% 줄이기 나선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식품공업 저염지침> 토론회에서 중국 질별예방관리센터와 중국 영양학회는 2030년까지 1인당 나트륨 섭취량을 20% 감소시키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중신망이 20일 전했습니다. 2016년 조사한 각종 식품의 나트륨 함량 현황을 기준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나트륨 평균 함유량을 기존보다 20% 줄이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12년 18세 이상 국민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0.5g으로 하루 권장량인 6g보다 75%나 높았습니다.
4. 中택배업계 첫 규정 5월 시행...개인정보 노출 금지
중국 택배 업계는 최초로 <택배잠정조례> 규정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택배 용지에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제외한 개인의 신상 정보를 기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에 의거해 택배를 검열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기타 기관 및 개인은 함부로 타인의 택배를 검사할 수 없습니다. 몰래 개봉하거나 은닉, 훼손, 되팔기 등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택배 업체나 택배 기사들은 위탁받은 택배를 되팔 수 없으며,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개인의 정보를 누설해서도 안됩니다. 규정 위반시 최고 10만 위안(1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배달앱 개인정보 유출 심각...1만명에 15만원
1만 명 고객정보가 단돈 800위안(14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 신경보 기자의 잠입취재 결과, 배달앱, 호텔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손쉽게 판매되어 텔레 마케팅이나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배달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배달앱을 한번 이용만 해도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 업로드 하는 셈입니다. 텔레마케팅 등 고객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배달앱 고객정보 전문 판매업자를 통해 구메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한 사람 정보는 1마오 이하의 낮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6. 하이난 ‘투기 열풍’에 부동산 긴급 통제 발표
중국 당국이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으로 투자 열풍 불고 있는 하이난성(海南省)에 22일 저녁 긴급 부동산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구매 제한 지역을 하이난 성 전역으로 확대하며, 외지인의 주택 구매시 24개월 이상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즈산(五指山), 바오팅(保亭), 츙중(琼中), 바이샤(白沙)의 4개 중부생태핵심구 주택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판매가 허용되며, 하이커우(海口), 싼야(三亚), 징하이(琼海) 지역은 이미 구매제한을 실시해 외지인의 주택 매입시 반드시 최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하이난 성에서 60개월 이상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 지역은 외지인의 주택 매입시 반드시 가족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하이난 성에서 24개월 이상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7. 환구시보 "고의적 분열?", 韩언론에 불편한 심기
최근 제주항공이 홍콩과 대만을 국가로 표기해 중국인들의 거센 비난을 산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한국 언론 보도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한국의 몇몇 항공사 홈페이지의 예약 페이지를 보면, 대만을 비롯해 홍콩, 마카오를 동남아 국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환구시보는 "고의적으로 중국을 분열시키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중국은 오직 하나로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온 힘을 다해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힌 입장이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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